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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간호

미미로키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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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주의

-격리(isolation)란 입원환자, 병원직원, 방문자 간의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보조조치

-병원체를 제한하여 병원체의 전파를 줄이는 일반적인 격리와 일반환경의 병원체로부터 저항력이 약한 대상자 특히 백혈병환자나 광범위화상환자, 장기이식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격리 또는 역격리(reverse isolation)가 있다

2. 의료기관의 격리주의 지침

1) 표준주의

-병원의 모든 대상자를 위해 적용한다

-이 예방조치는

 (1) 혈액,

 (2) 모든 체액, 배설물 및 땀을 제외한 분비물,

 (3) 손상된 피부,

 (4) 점막에 적용한다.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의 전파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적용한다.

 

<표준주의 감염관리방법>

1. 장갑을 끼거나, 끼지 않고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은 후 즉시 손을 씻는다.

- 일상적으로 손을 씻을 때 항균제가 아닌 비누를 사용한다.

- 감염 유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항균제나 살균제를 이용한다.

2.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건, 대상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 미생물이 신체 내로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 오염되지 않은 물건과 표면을 만지기 전에 장갑을 벗는다.

- 장갑을 벗은 후 즉시 손을 씻는다.

3.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거나 묻을 염려가 있으면 마스크, 보안경, 얼굴가리개를 착용한다.

4.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것 같으면 깨끗한 가운(비멸균)을 입는다.

- 다른 사람(대상자 또는 다른 직원)에게 미생물이 전파되지 않도록 더러워진 가운을 조심스럽게 벗는다.

- 가운을 벗은 후 손을 씻는다.

5. 대상자 간호에 사용했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더러워진 기구를 타인과 환경에 전파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룬다.

- 재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세척하고 정확하게 소독한다.

- 1회용 기구는 정확하게 폐기한다.

6.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더러워진 침구류의 취급 및 운반 과정에서 가운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미생물이 타인과 환경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사용한 바늘이나 다른 기구들로부터 손상을 예방하고, 뚫어지지 않는 용기에 버린다.

 

①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 정의

- 주의(precautions):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

- 넓은 의미로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주의방법으로는 표준주의와 경로별 주의존재

▶표준주의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

-병원 내에서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

-병원직원과 환자의 관계와 노출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혈액이 섞이지 않은 땀은 제외),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

▶전파경로별 주의

-표준주의와 함께 미생물의 전파경로에 따라 전파차단을 위주로 적용

-감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감염 또는 집락 된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

-5㎛이하의 비말핵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파되는 질병

-N95마스크 착용: 미세비말 95% 이상 걸러줌

⋅비말주의(droplet precation)

-호흡기 비말(5㎛를 초과하는 큰 비말)이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이나 대화를 할 때 전파할 우려가 있는 환자를 대상

-대상자와 반경 90cm 이내에 있을 때 마스크 착용

-질환: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하선염, 풍진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접촉으로 전파가 우려가 높은 감염원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MRSA, MRE

②MRSA/VRE관리

-MRSA는 입원환자나 의료종사자의 비강 내에서 흔히 분리되며, 보균자나 환자와의 접촉 또는 의료기구, 침대 등의 환경으로부터 전파되는데, 특히 MRSA에 감염된 환자나 오염된 물체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다른 환자와 접촉하여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

-MRSA나 VRE가 분리되는 환자의 격리방법은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지키고 접촉주의를 준수한다.

-환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 환자 방을 나서기 전에 소독제가 포함된 비누나 손 소독제로 철저하게 씻어야 한다.

-사용하는 기구는 별도로 아용(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등)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닦고 소독한 뒤에 사용한다.

③면역저하 대상자관리

-역격리 또는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

 ㉠환경관리

-병실 안 공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환자의 침대를 거쳐 반대편 호기구로 배출되어야 한다.

-병실은 양압을 유지한다(압력차이:12.5pa)

 ㉡환자보호

 

 

 

2) 무균술

-무균술(asepsis):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없는 상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미생물을 전파시키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균술을 적용

①내과적 무균술(medical asepsis)

-감염회로를 차단하여 병원체의 수와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②외과적 무균술(surgical asepsis)

-아포를 포함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미생물도 전혀 없는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정맥주사, 도뇨관 삽입, 상처드레싱 등

<외과적 무균술의 기본원리>

1. 멸균된 물품은 다른 멸균된 물품만 접촉해야 멸균이 유지된다.

2. 멸균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멸균되어야 한다.

3. 시야를 벗어나거나 허리선 아래에 위치한 멸균 물품은 오염으로 간주한다.

4. 멸균물품을 대기 중에 오랫동안 놓아둘 경우 오염으로 간주한다.

5. 멸균영역이 젖게 되면 모세관작용에 의해 아래쪽의 미생물이 멸균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멸균영역이 오염된다.

6. 액체는 중력의 작용 방향에 따라 흐르므로 젖은 물품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한다.

7. 멸균영역의 가장자리 2.5cm는 오염으로 간주한다.

8. 피부는 멸균할 수 없으므로 오염으로 간주한다.

9. 외과적 무균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양심, 정직, 경각심이 필요

3) 의료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사진1주사기 의료폐기물

①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방법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함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인체, 동물의 조직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주삿바늘

㉢일반의료폐기물: 환자 몸에 닿았던 것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격리의료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붉은색)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노란색)
일반의료 폐기물 합성수지류,골판지류 또는 봉투형(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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